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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뒤 출국했다.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무과-283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사례 정비의견 조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질의내용]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적용함
(제2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회신]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가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해야 적용함.
2. 제2안: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회답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함.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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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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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국조-0039 (2022.06.15 회신),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7)
- 원 제목
-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