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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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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헌옷을 구입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헌옷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는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0, 1998.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320, 1998.02.24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 폐자원인 헌옷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국세청 부가46015-320, 1998.02.2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23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헌옷 매입세액은 어느 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0)
원 제목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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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