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안분해 두 법인이 각각 적용한다.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물적분할 때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안분해 두 법인이 각각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승계할 때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은 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특례 요건을 갖추고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한다. 분할한 사업연도에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특례적용 요건을 갖추고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연도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할 때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특례를 적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95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해운사업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4)
원 제목
물적분할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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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