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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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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경감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세액경감을 선택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도 동 세액경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납부세액 경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두 경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경감을 선택하여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시에도 해당 세액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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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7 (1999.08.24 회신),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24)
- 원 제목
- 2이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