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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다. 이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2호(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세청 재일 46014-1715(1998.09.10)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 1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같은 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재일46014-1715(1998.09.10.)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어 위 회신내용으로 대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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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1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4)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