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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2. 최신 회답2006.09.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1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