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8-0088
-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 겸영자는 승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9
-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9
-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고서 작성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과의 적부(취소)국심2005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국심2004서4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