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영위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면적보다 50%이상 증가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면적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22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 (<time datetime="2006-02-16">2006.02.16</time> 회신),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49)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