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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특례를 받지 못했다. 2005년 제2기에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
질의요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제1기에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2006.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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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1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9)
- 원 제목
- 성실신고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