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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회신일 2020.12.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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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31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2020.12.31 회신),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75)
원 제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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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