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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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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에서 가입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35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0의3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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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69 (2022.12.14 회신),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1)
- 원 제목
-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