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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된 기간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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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50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회신),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1)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