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26회신일 1999.10.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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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했다.

질의요지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당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 및 다음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당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 및 다음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여부

회답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른 본부 등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6 (1999.10.25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91)
원 제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경감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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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