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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회신일 2006.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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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12.31.신설)에 의거 같은 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39 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와 합산 대상 세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12.31.신설)에 의거 같은 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39 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6.04.12 회신),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1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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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