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물었다.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판정 기준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해당 지급액이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뒤 일용근로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을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따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19 (<time datetime="2023-01-30">2023.01.30</time> 회신),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91)
원 제목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차감 후 일용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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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