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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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2/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부존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판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사정에 따른 결론이다.

52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54 주식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채권에도 미치는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주식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주식의 종물인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익배당금채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묻는다. 주식 압류의 효력은 현재와 장래에 발생할 이익배당금채권에도 미친다. 현재 채권뿐 아니라 압류 뒤 장래에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채권도 포함한다.

55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액이 5억원 미만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기준을 묻는다. 주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별로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5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따른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57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때 압류금지 대상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 전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위반자 명단공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기본법의 명단공개 규정과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4호 부칙에 따른 판단이다.

62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가 연장됐지만 입증서류가 없는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새 계약서 등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납세증명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비용이다.

64 체납자 지분을 산 공유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산 뒤 그 지분이 공매될 때 우선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자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다.

65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 증빙을 전자화해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스캔 파일만 저장하면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건축 주택의 종부세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준공된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 후 세액공제가 부인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감면 여부는 과소신고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0 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한다. 2023.3.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다.

71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납세담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세액감면 환급액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답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 인정한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4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75 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76 종중 구성원 지원금은 수익금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종중이 구성원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면 승인 취소 사유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과 범위의 지급은 수익금 분배가 아니지만 과다한 지급은 분배에 해당한다. 선산 양도 기여 포상금을 회장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수익금 분배이다.

77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79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임의 귀속시기 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A법인이 처분손실을 허위 이연했고 종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기간도 이미 지났다.

81 의료재단 출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출연자가 주식·출자 지분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2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83 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84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양수인도 책임지면 출자자 책임은 면제되나?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요건도 충족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6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88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자체를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합산배제 신고 후 시행령상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한 처분에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청은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 재조사 뒤 감사 등에서 법령 적용 오류와 같은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제1안이 타당하다.

92 구법상 결손처분 뒤 납부의무가 남아 있나?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 후 납부의무와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구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3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경합 여부를 묻는다.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사업양수인의 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95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97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9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에 정관이 필수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단체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