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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별로 적용한다.
납부고지액이 5억원 미만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기준을 묻는다. 주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별로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일 고지 건으로 5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은 5억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회답
법규과-29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제1안>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제2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정제 정리
질의
5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 소멸시효를 주체납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고지금액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 제1안: 주체납자의 소멸시효 적용,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
· 제2안: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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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기본-6417 (<time datetime="2023-11-21">2023.11.21</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27)
- 원 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