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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3751회신일 2022.11.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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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2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화해권고 결정문의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347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과다지급액의 반환시기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회답

징세과-370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한 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한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구체적인 시점은 서삼46019-10347(2003.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반환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751 (2022.11.02 회신),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7)
원 제목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