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7288회신일 2022.07.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01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할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되었다.

질의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징세과-2269

본문(원문)

(질의1)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입니다.

(질의2)「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입니다.

2. 정당한 사유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7288 (2022.07.01 회신),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과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1)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