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위반자 명단공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기본-012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반자 명단공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 관한 부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기본법의 명단공개 규정과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4호 부칙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에 대한 부칙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19일 기존 2014년 5월 23일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회답

법무과-7167

본문(원문)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 관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422, 2014.5.23.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127 (<time datetime="2023-10-12">2023.10.12</time> 회신), "위반자 명단공개 부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81)
원 제목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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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