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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징세과-1334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합니다.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분양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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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1996.06.18 · 국세기본 · 미확인 · 법인460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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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1127 (2022.04.19 회신),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9)
- 원 제목
-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