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1127회신일 2022.04.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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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9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징세과-1334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2017.6.30.)를 참조합니다.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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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1127 (2022.04.19 회신),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9)
원 제목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