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 지분을 산 공유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2761회신일 2023.09.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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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1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산 뒤 그 지분이 공매될 때 우선매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유자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납자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자 甲은 국내 소재 부동산을 국세 체납자 A와 공유하다가 A의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던 공유자가 체납자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위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454

본문(원문)

국내 소재 부동산을 국세 체납자 A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 甲이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A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공매 절차에서 甲은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자 A와 부동산을 공유하던 甲이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의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소재 부동산을 국세 체납자 A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 甲이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A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공매 절차에서 甲은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기본-2761 (2023.09.21 회신), "체납자 지분을 산 공유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8)
원 제목
공매재산에 대한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한 경우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