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166회신일 2023.03.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1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0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 A는 20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2012년 10월 양도하고 20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A는 증여세 불복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도 제출했다.

질의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이 난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이 난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1.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중 1안으로서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중 1안으로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564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166 (2023.03.10 회신),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79)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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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