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나 재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청구 거부 뒤 증여세 소송이 기각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고, 반대 경우 재과세는 가능하다. 두 결론은 양도세 경정청구 처리 결과와 증여세 소송 판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 A는 20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2012년 10월 양도하고 20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A는 증여세 불복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도 제출했다.
질의요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2023.03.09)
○ (사실관계) 납세자 A는 ’08년 2월 취득한 B법인 주식을 ’12년 10월 양도하고 ’13년 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A가 ’08년 2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B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 A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각 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출함
○ (질의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 (답변1) 1안 경정청구 불가
(질의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 (답변2) 1안 과세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이 난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이 난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1. 1안 경정청구 불가, 2안 경정청구 가능 중 1안으로서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2. 1안 과세 가능, 2안 과세 불가 중 1안으로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564 심판결정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639 심판결정2026.02.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185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984 심판결정2025.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537 심판결정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888 심판결정2025.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871 심판결정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534 심판결정2024.08.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서0035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437 심판결정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중10111 심판결정2024.04.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772 심판결정2024.04.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037 심판결정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11.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2
-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2004.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166 (2023.03.10 회신), "증여세 판결 후 양도세 경정·재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79)
- 원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