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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무부존재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판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사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판결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8543
본문(원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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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143 (<time datetime="2023-12-15">2023.12.15</time> 회신), "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42)
- 원 제목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