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기본-56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경합 여부를 묻는다.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사업양수인의 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해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각 충족되고 납부고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회답

법규과-1884

본문(원문)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하고 납부고지된 경우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납부고지된 경우 두 의무가 병존하는지 여부

회답

각각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병존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이유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기본-5629 (<time datetime="2022-06-23">2022.06.23</time> 회신),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함께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2)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