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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거부통지를 받는 경우도 함께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회답
심사1담당관실-1915
본문(원문)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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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심사-3664 (2023.12.05 회신),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5)
- 원 제목
-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