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심사-3664회신일 2023.12.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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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5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거부통지를 받는 경우도 함께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회답

심사1담당관실-1915

본문(원문)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심사-3664 (2023.12.05 회신),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5)
원 제목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