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217회신일 2022.09.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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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30

처분청은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

심판원 재조사 후 감액한 처분에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되면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청은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다. 재조사 뒤 감사 등에서 법령 적용 오류와 같은 재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제1안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결정했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경정했다. 이후 감사 등에서 그 감액경정처분에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가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한 뒤 증액경정사유가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재경정 가능

· 제2안: 재경정 불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217 (2022.09.30 회신), "재조사 후 감액처분을 다시 경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09)
원 제목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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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