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22.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1127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1746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우회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신은 생략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