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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납세자는 재산세를 환급받았고,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4087
본문(원문)
귀하가 요청하신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질의 관련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해석례에 따르면 귀하의 질의사안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경정청구의 인용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행사기간은「국세기본법」제54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고 환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기존 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석례에 따르면 질의 사안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제54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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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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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6721 (2022.12.05 회신),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6)
- 원 제목
-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