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은 2018년 3월 31일이었다. 해당 날짜는 토요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은 2018년 4월 2일이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165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109 (<time datetime="2022-05-30">2022.05.30</time> 회신),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39)
- 원 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