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033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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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SAP를 사용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생산ㆍ보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회답

징세과-1093

본문(원문)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생산한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귀 사가 사용하는 SAP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생산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AP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및 전자계산조직의 개발ㆍ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336 (<time datetime="2023-03-15">2023.03.15</time> 회신), "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94)
원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