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기본-6397회신일 2023.03.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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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6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규과-6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3.8. 해석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기본-6397 (2023.03.16 회신),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1)
원 제목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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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