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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납세증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477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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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기본-2039 (<time datetime="2023-09-22">2023.09.22</time> 회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납세증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4)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