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기본-0070회신일 2022.05.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6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본문(원문)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회답

부과제척기간 5년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070 (2022.05.26 회신),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13)
원 제목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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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