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2900회신일 2022.11.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5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회답

징세과-3827

본문(원문)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202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202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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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2900 (2022.11.15 회신),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0)
원 제목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