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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귀속시기 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A법인이 처분손실을 허위 이연했고 종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 기간도 이미 지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해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했다. 과세관청은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했다. A법인은 이를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11~’15사업연도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해 달라고 청구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회답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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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093 (<time datetime="2023-03-07">2023.03.07</time> 회신), "임의 귀속시기 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0)
- 원 제목
-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