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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인한 기준시가를 근거로 신고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4158
본문(원문)
납세자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변경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지.
회답
법정신고기한까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세법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5748 (2023.10.19 회신),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64)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