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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과 증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경정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 신청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3965
본문(원문)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심사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65의2조제1항 (결정의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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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6703 (<time datetime="2022-11-28">2022.11.28</time> 회신), "심사위원회 판단을 이유로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84)
- 원 제목
-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