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보장성보험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때 압류금지 대상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 전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대출금 차감 전후 중 어느 금액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4159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장성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168 (2023.10.19 회신),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8)
- 원 제목
- 보장성보험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