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168회신일 2023.10.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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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9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보장성보험에 담보대출금이 있을 때 압류금지 대상 환급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뜻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 전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대출금 차감 전후 중 어느 금액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4159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장성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168 (2023.10.19 회신), "보험대출이 있으면 압류금지 환급금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8)
원 제목
보장성보험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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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