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의료재단 출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기본-00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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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재단 출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출연자가 주식·출자 지분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출연자는 원문에서 설명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회답

법무과-1089

본문(원문)

귀 법령해석자문에 따른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주주 또는 사원 등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

이유

출연자는 주주 또는 사원 등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016 (<time datetime="2023-02-16">2023.02.16</time> 회신), "의료재단 출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2)
원 제목
의료재단법인의 출연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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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