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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소득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을 얻고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에게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자는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본문(원문)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한 후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회답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3.3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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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기본-0230 (<time datetime="2022-05-26">2022.05.26</time> 회신), "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06)
- 원 제목
- 당초 소득이 없는 자가 상여처분을 받은 후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