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22.11.1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11.15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22.11.15 · 미확인 · 서면-2022-징세-2900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0.1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0.1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종이로 받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0.1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 스캔 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