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08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종이 증빙을 전자화해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스캔 파일만 저장하면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0.20 → 현재 시행본 2022.10.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이문서 등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거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였다. 이를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회답

징세과-32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2020.11.03.

법인이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자파일로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파일로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종이문서나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거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종이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로 전자파일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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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0879 (<time datetime="2023-08-07">2023.08.07</time> 회신),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6)
원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