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5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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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9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제49조의 한도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도를 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2549 (<time datetime="2023-01-12">2023.01.12</time> 회신),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1)
원 제목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