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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여 이연퇴직소득을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였다. 이후 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4413
본문(원문)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은 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퇴직근로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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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207 (2023.11.08 회신),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26)
- 원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