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3207회신일 2023.11.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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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08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를 물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기존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여 이연퇴직소득을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였다. 이후 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4413

본문(원문)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은 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한 경우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퇴직근로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 범위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3207 (2023.11.08 회신), "이연퇴직소득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26)
원 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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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