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기본-0227회신일 2023.06.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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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7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23.3.20. 이후 연장기간에는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한다. 2023.3.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2022.4.1.~20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1692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22.4.1.~20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22.4.1.~20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이자율

회답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기본-0227 (2023.06.27 회신), "신고기한 연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00)
원 제목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3.3.20.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될 가산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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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