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기본-01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무신고한 경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6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역외거래 관련 사안이다.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5089

본문(원문)

귀 법령해석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시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같은 법 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에 적용할 법률.

회답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같은 법 부칙[2018.12.31.-16097호] 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기본-0101 (<time datetime="2023-07-20">2023.07.20</time> 회신),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7)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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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