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17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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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 후 세액공제가 부인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감면 여부는 과소신고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세청장 사전심사제도 시행 전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이 요건 불충족 등을 이유로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여 과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73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국세청장 사전심사제도가 시행(’20년)되기 전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에 대해 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 처분하는 경우, 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관련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가산세 감면 여부는 위 심의 결정 내용 외에도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소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관련한 고려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감면 여부는 심의 결정 외에도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1778 (<time datetime="2023-06-29">2023.06.29</time> 회신), "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7)
원 제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