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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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94건 · 10/10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장기간 사용대가의 공급시기와 발급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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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60개월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기 소유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설계변경 전 용역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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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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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운영할 때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에 따라 받는 경기장 사용료와 관람권 사용료도 주된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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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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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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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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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계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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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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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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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가지치기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위탁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2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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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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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국내사무소 제공 용역의 대가로 계산하며 일정한 국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데친 뒤 냉동한 수입 채소는 면세되나?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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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냉동한 채소류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도 색깔·풍미·영양가 등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라면 면세된다.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으면 면세되지 않으며 제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동결·건조한 혼합 가공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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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류와 육류 등을 동결·건조하고 혼합·분쇄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해 판매하는 해당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해양대학교 선박 공급분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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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외국 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면허 또는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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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공급계약을 맺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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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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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2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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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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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4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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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와 수령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공급대가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신축,분양,운영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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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한다. 건물공급과 토지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6 외국선주에게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선박을 위탁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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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등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금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공급자를 모를 때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당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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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전력거래소를, 전력거래소는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다수 공급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해 거래 시기에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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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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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1 포장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꽃게를 주재료로 하는 게장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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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간장게장을 만들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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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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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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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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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86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사업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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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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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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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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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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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1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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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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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3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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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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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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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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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는 경우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외국제품 구매대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업체의 산업 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