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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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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임대료 분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시기를 묻는 질의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해당 시점에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를 두고 다투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1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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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9 (2013.09.17 회신),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71)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